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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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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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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등 보험회사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자산상태가 변동된 경우
  •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된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1년
  • 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3년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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