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보험업법 > 제109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