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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해산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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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37조(해산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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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해산사유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 3. 회사의 합병
  •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 5. 회사의 파산
  • 6. 보험업의 허가취소
  •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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