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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보험업법

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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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55조(정리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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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정리계획서의 제출)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60일 전에 사업 폐업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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