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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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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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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 2.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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