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보험업법 > 제202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202조(벌칙)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17.10.31, 2023.10.24, 2024.2.6>
  •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 2. 제75조를 위반한 자
  •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5. 제177조를 위반한 자
  • 6.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8. 제18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