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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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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0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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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2.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 3의2.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 보험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를 한 자
  • 4.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5. 삭제 <2017.4.18>
  • 6. 제150조를 위반한 자
  • 7.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 8. 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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