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보험업법 > 제29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0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①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제21조제1항의 결의
  • 2. 제22조제1항의 공고
  • 3.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 4.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 5.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국세청 -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計上) 방법(「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 20140411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따라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 적립금 적립 시 보험계약건별로 순보험료식에 따라 적용기초율과 표준기초율로 각각 계산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은, 각각의 보험계약 건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들을 보험료 적립금으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