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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34조(정관기재사항)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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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취급하려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 2. 명칭
  • 3. 사무소 소재지
  • 4. 기금의 총액
  • 5.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
  • 6.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 7. 잉여금의 분배 방법
  • 8. 회사의 공고 방법
  • 9.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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