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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36조(기금의 납입)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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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의 납입)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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