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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40조(설립등기)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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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설립등기)
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34조 각 호의 사항
  • 2. 이사와 감사의 이름 및 주소
  • 3. 대표이사의 이름
  • 4.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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