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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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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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