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보험업법 > 제72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 1. 일반채무의 변제
  •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 3. 기금의 상각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