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보험업법 > 제74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제1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