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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국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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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76조(국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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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국내 대표자)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209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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