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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호 또는 명칭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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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조(상호 또는 명칭)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8조 #상호 또는 명칭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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