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보험업법 > 제83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보험설계사
  • 2. 보험대리점
  • 3. 보험중개사
  •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