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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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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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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등록 당시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3의2.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7.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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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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