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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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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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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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