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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예금자보호법

제33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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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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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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