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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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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4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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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
①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를 위반하여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4.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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