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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원의 자격)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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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6>
  • 1.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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