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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신용협동조합법

제3조 명칭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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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조(명칭 등)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제3조 #명칭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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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칭 등)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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