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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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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1. 중앙회에 예치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 3. 국채ㆍ공채의 매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한도에서의 유가증권 매입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 20070531
[1]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조합의 여유자금을 중앙회 소속 직원에게 일임하여 직접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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