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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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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
대법원 · 2005032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가 그 직을 사임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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