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신용협동조합법 > 제61조
LEGAL ARTICLE · 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설립)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1조(설립)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