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신용협동조합법 > 제9조
LEGAL ARTICLE · 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ㆍ경제권ㆍ생활권 또는 직장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