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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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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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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벌칙)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 2. 제7조를 위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5.1.21>
  • 1. 등기를 거짓으로 한 경우
  • 2.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 3. 제30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결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5. 제8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8. 삭제 <2017.4.18>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삭제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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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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