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 제15조
LEGAL ARTICLE · 조문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상호저축은행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