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 제4조
LEGAL ARTICLE · 조문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상호저축은행법 ·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3.6.7, 2023.12.26>
  • 1. 서울특별시
  • 2. 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 3.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 5.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 6.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상호저축은행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