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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판례 2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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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상호저축은행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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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한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 대한 인정된 죄명:
대법원 · 20121227
[1]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3]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의 의미 [4] 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단순히 알선할 자를 소개하거나 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
대법원 · 20100930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위 법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를 위반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행위를 한 경우, 위 은행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부정수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
법제처 · 20120203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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