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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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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 「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 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2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00408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아 대출알선영업을 하는 데 이용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00728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소정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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