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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2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2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90709
대출 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자에게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면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90528
[1] 대출회사가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신청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의 요구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 제작자가 변호사에게 위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재정경제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법제처 · 20060607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용역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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