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9조
LEGAL ARTICLE ·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2.4>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