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LEGAL ARTICLE ·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허가 등의 공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