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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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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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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 3. 제10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 5.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 6.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 7.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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