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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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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48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중소기업은행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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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제4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은행에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서 정하는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중소기업은행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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