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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1.03.25 조문 0개
조문 (71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3
법인격
제3조(법인격)
4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5
자본금
제5조(자본금)
6
정관
제6조(정관)
7
등기
제7조(등기)
8
명칭의 사용제한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9
해산
제9조(해산) 중소기업은행의 해산(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0
제10조 삭제 <1991ㆍ12ㆍ31>
11
제11조 삭제 <1991ㆍ12ㆍ31>
12
제12조 삭제 <1973ㆍ3ㆍ5>
13
제13조 삭제 <1991ㆍ12ㆍ31>
14
제14조 삭제 <1991ㆍ12ㆍ31>
15
제15조 삭제 <1991ㆍ12ㆍ31>
16
제16조 삭제 <1991ㆍ12ㆍ31>
17
제17조 삭제 <1991ㆍ12ㆍ31>
18
제18조 삭제 <1991ㆍ12ㆍ31>
19
제19조 삭제 <1991ㆍ12ㆍ31>
20
제20조 삭제 <1991ㆍ12ㆍ31>
21
제21조 삭제 <1991ㆍ12ㆍ31>
22
제22조 삭제 <1991ㆍ12ㆍ31>
23
제23조 삭제 <1991ㆍ12ㆍ31>
24
임원
제24조(임원)
25
임원의 직무
제25조(임원의 직무)
25
이사회
제25조의2(이사회)
26
임원의 임면
제26조(임원의 임면)
27
임원의 임기
제27조(임원의 임기)
28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9
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30
대리인 선임
제30조(대리인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1
직원의 임면
제31조(직원의 임면)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3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3
업무
제33조(업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3
제33조의2 삭제 <2003.12.11>
33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제33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업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33
지급준비금
제33조의4(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의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9.16>
34
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35
업무계획
제35조(업무계획)
35
업무방법서
제35조의2(업무방법서)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7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매각방법, 사채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및 매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6
여신자금의 관리
제36조(여신자금의 관리)
36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36
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차환(借換)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36조의2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發行額面金額)에 해당하는 종전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36
할인
제36조의4(할인)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割引)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36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36
소멸시효
제36조의6(소멸시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본(元本)은 5년으로 완성되고, 이자는 3년으로 완성된다.
36
위임
제36조의7(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제37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38
제38조 삭제 <1973ㆍ3ㆍ5>
39
제39조 삭제 <1973ㆍ3ㆍ5>
40
제40조 삭제 <1973ㆍ3ㆍ5>
41
제41조 삭제 <1973ㆍ3ㆍ5>
42
이익금의 처리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3
손실금의 보전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44
여유금의 운용
제44조(여유금의 운용)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45
제45조 삭제 <1997ㆍ8ㆍ28>
46
감독
제46조(감독)
47
제47조 삭제 <1991ㆍ12ㆍ31>
48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제48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49
연차보고서
제49조(연차보고서)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 중의 은행의 업무상태,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간의 금융 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0
공과금의 면제
제50조(공과금의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51
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
제51조(동산ㆍ부동산의 소유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債務辨濟)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3
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제53조(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54
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제54조(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54
제54조의2 삭제 <1991ㆍ12ㆍ31>
55
업무와 재산의 승계
제55조(업무와 재산의 승계) 각령으로 정하는 농업은행 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56
제56조 삭제 <1975ㆍ12ㆍ22>
57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
58
거래 특례
제58조(거래 특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중소기업은행은 그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자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59
과태료
제5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