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은행법
공포일 2020-03-24 · 시행일 2021-03-25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71개
중소기업은행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0-03-24 · 시행 2021-03-25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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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의3 (30개)
제33조의4 ~ 제53조 (30개)
제33조의4 지급준비금제34조 중소기업자금의 차입제35조 업무계획제35조의2 업무방법서제36조 여신자금의 관리제36조의2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제36조의3 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제36조의4 할인제36조의5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제36조의6 소멸시효제36조의7 위임제37조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제38조 제39조 제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제40조 제41조 제42조 이익금의 처리제43조 손실금의 보전제44조 여유금의 운용제45조 제46조 감독제47조 제48조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제49조 연차보고서제5조 자본금제50조 공과금의 면제제51조 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3조 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