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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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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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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5.10.1>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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