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14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15
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6
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17
임원의 책임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8
업무
제18조(업무)
19
제19조 삭제 <2014.1.21>
19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20
수출입금융채권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20
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21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22
제22조 삭제 <1998ㆍ9ㆍ16>
23
차입금 등의 한도액
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개정 2014.1.21>
24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ㆍ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25
업무의 제한
제25조(업무의 제한)
26
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제26조(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 등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의 제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또는 대외경제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7
재산 소유의 제한
제27조(재산 소유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28
업무의 대행
제28조(업무의 대행)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9
업무방법서
제29조(업무방법서)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5.10.1>
30
제30조 삭제 <2002.3.30>
31
사업연도
제31조(사업연도) 수출입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2
예산
제32조(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3
추가경정예산
제33조(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4
예비비
제34조(예비비)
35
결산
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2025.10.1>
36
이익금의 처리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25.10.1>
37
손실금의 보전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38
여유금의 운용
제38조(여유금의 운용) 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39
감독
제39조(감독)
40
임원의 해임 사유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41
보고와 검사
제41조(보고와 검사)
41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