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7-2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52조
한국수출입은행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7-22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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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위원회제10의2조 제10의3조 제10의4조 제10의5조 제10의6조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제11조 임원의 임면제12조 임원의 임기제13조 임원의 겸직 제한제14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제15조 대리인의 선임제16조 직원의 임면제17조 임원의 책임제18조 업무제19조 제19의2조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제2조 성격 등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제20의2조 법인에 대한 출자 등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제22조 제23조 차입금 등의 한도액제24조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제25조 업무의 제한제26조 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제27조 재산 소유의 제한제28조 업무의 대행제29조 업무방법서제3조 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