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