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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5조 업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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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25조(업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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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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