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손실금의 보전) 한국수출입은행법 ·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손실금의 보전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