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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0조 임원의 해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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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한국수출입은행법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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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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