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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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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42조(과태료)

한국수출입은행법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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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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