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한국산업은행법

제10조 임원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한국산업은행법 > 제10조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산업은행법 제10조(임원)

한국산업은행법 ·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제10조 #임원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0조(임원)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한국산업은행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