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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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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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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업무)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 1. 산업의 개발ㆍ육성
  • 2. 중소기업의 육성
  •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 4.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 5. 기업ㆍ산업의 해외진출
  • 6. 기업구조조정
  •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 2025.9.9>
  •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ㆍ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 5. 내국환ㆍ외국환 업무
  • 6.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지도ㆍ자문 등 용역의 제공
  • 7.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ㆍ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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