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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산업은행법

제24조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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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한국산업은행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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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①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 또는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제23조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해당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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