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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산업은행법

제35조 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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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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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대통령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금융위원회는 전무이사 또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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