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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은행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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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국외현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점(이하 "국외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은행, 그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경영건전성
  • 2.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진출방식
  • 3.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업무범위
  • 4. 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이 소재할 국가의 특성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계획의 보완, 변경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법제처 · 20070720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한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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