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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은행법 제3조(적용 법규)

은행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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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
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대법원 · 20110818
[1]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상호저축은행 임원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시공업체인 甲 주식회사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한 적정 대출한도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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